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바기누 2005. 7. 8. 12:48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정 1992.  7.24 고시 제1992-22호
개정 1993.12.10 고시 제1993-47호
개정 1994.  6.  3 고시 제1994-21호
          개정 1996.  3.  9 고시 제1996-  9호
개정 1998.  5.15 고시 제1998-22호
개정 1998.  8.  6 고시 제1998-43호
개정 2000.12.22 고시 제2000-49호
                                                 개정 2002. 5.23 고시 제2002-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①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근로자의 수강 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③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표 8의2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정교육기관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98.5.15>
제5조【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①사업주가 사업내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실정상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가 곤란하거나 교육효과면에서 일시집합교육이 적합한 사유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시간을 당해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무재해운동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동 교육 및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당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업내 교육강사기준】규칙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확인등】노동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신청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98.8.6>
제9조 <삭제, 2000.12.22>
제10조 <삭제, '98.8.6>
제11조【교육실시확인서의 발급】지정교육기관은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 종료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98.5.15>
제13조 <삭제, '98.8.6>

제3장  직무교육등

제14조【교육대상】이 장의 적용을 받는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15조【교육내용】법 제65조 및 영 제47조제2항, 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하다)의 장은 규칙 별표 8의2에 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교육대상자가 속하는 사업장의 업종 및 담당한 업무분야별 또는 자격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방법등】①위탁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표 8의2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12.22>
③위탁교육기관은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안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관리자와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0.12.22>
제17조【교육일정수립 및 수강통지등】①규칙 제39조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제출시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 내용과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위탁교육기관의 장이 규칙 제38조제5항·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교육수강통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8조【교육등록】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짜에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교육개시 3일전까지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한다.
제19조 <삭제, '98.5.15>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①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2시간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에 대해서는 2시간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②규칙 제39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내에 해당분야 위탁교육기관에서 매월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32시간이상 이수할 경우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98.8.6>

제4장  양 성 교 육

제22조【교육수강신청 등】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 희망자가 해당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교육수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23조【교육일정수립 및 수강통지 등】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대상자와 양성교육을 위탁받은 위탁교육기관의 교육방법, 교육일정수립 및 수강통지와 교육등록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등

제1절  교육과정등

제24조【교육과정】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규칙 제33조의2제3항·제38조제2항 단서·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교육수강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교육(전산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양성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②노동부장관은 공단외의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98. 8. 6>

제2절  전문화교육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개발등】공단이사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교육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업무분야별로 과정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화교육이수시의 면제범위】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교육 이수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교육을 면제한다.
1.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관리감독자
2. 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규칙 제39조제1항 각호의 자중 보수교육대상자
4. <삭제, 2000.12.22>
5. 규칙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
제27조【교육수강신청】①전문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규칙 제39조제1항·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희망자 포함)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수강신청서의 교육분야란에 과정명을 기재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 대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동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일정수립 및 수강통지등】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이절에 의한 교육방법, 교육일정수립 및 수강통지와 교육등록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통 신 교 육

제29조【통신교육과정개발등】공단이사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교육에 대하여는 규칙 제33조제1항의 교육중 관리감독자 교육에 동교육과정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그 실시방법을 달리하여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30조【통신교육이수시의 면제범위】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통신교육이수자는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교육수강신청 및 교육일정수립등】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통신교육의 수강신청, 교육일정수립 및 수강통지와 교육등록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통신교육방법등】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교육실시 기간은 연간 2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29조의 통신교육신청자에 대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간중에 정기적으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개발,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통신교육의 평가】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통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단이사장이 실시하는 과제물 부여를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강통지시 과제물 작성, 제출기한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대상자는 공단이사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기한내에 동 과제물을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통신교육의 평가인정기준등】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교육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통신교육이수자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미달한 경우 당해 사업주는 동 관리감독자에 대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시    험

제35조【시험대상자】이 규정에 의한 시험적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 이수자
2. 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대상자중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자
제36조【시험방법】①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실기시험은 실험,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가미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시험을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운영】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결과 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 결정
4.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의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인력·시설·장비기준 및 수료증등

제39조 <삭제, 고시 제96-9호, '96.3.9>
제40조【수료증등】①위탁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당해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참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위탁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소정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양성교육대상자가 당해 교육을 10분의 9이상을 이수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등】법 제66조 및 규칙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지도·감독·보고등

제42조【지도·감독등】①노동부장관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교육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98.5.15>
제44조【교육실시에 따른 사후관리등】위탁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39조제1항 및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한다.
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한다.
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등】지정 및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 및 교육이수자 명단 등을 상호교환하거나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위탁규정(노동부예규 제179호)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위탁받은 당해교육기관은 '92.12.31까지 이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산업안전관리자등에 대한 교육수수료고시(노동부고시 제90-5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관한 교육수수료(노동부고시 제91-16호), 보건관리자(의사)등에 대한 직무교육수수료(노동부고시 제91-80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예규 제17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교재사용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교육수강신청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교육대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직무교육수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실시계획은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은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공단에서 개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과정부터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을 시간분할하여 받은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적용례】이 규정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39조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실시계획은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재로 본다.
③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1 제1호다목에 의한 사업내 교육강사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별표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내 교육강사가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2.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내 교육 및 지정·위탁교육기관의 교육강사 기준

1. 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관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이상인 자
다.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정교육기관 강사기준(제3조제3항 관련)
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라.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1급이상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마.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2급이상 소지자로서 당해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사.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 기타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위탁교육기관 강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
라.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마.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 1급 이상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 7년이상인 자
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사. 기타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2】
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9조제1항 관련)

<삭제, 고시 제96-9호, '96.3.9>
【별지 제1호 서식】

07411일 210㎜×297㎜
'94. 3. 22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고시 제96-9호, 96.3.9>

【별지 제6호 서식】

20011일 210㎜×297㎜
'94. 3. 22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7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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