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2
제목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신설 ; `02.12.30. >
③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내용, 안전담당자를
지정
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안전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
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
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
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 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지정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
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
로,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보건의)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
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
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 `02.12.30. >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 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